NFT 가이드라인…“가상자산, 사세차익 목적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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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가이드라인…“가상자산, 사세차익 목적 거래”

내달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NFT는 가상자산이 아닌 만큼, 혼란 최소화를 위한 법규 적용여부(가상자산 해당여부)가 모호했기 때문이다.

수집된 전자적 증표나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를 확인하는 전자적 증표 등이 아니면 가상자산이 될 수 없었다.

NFT 형식이면서도 가상자산이라면 법규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특정 재화나 서비스 지급수단인 전자적 증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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