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가 '대선에 출마할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의 경우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한다'는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로 해서다.
민주당 지도부는 10일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으로 조정 가능'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날 의결한 당헌·당규 개정안은 기존 당헌 제25조 2항에 명시된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은 기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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