첸백시를 대리하는 이재학 변호사는 10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M이 합의 조건으로 제안해 INB100(소속사)에 보장한 음반·음원 수수료율 5.5%를 불이행하고 있다"며 "아티스트에게는 개인 활동이나 개인 음반 발매·콘서트·광고 등으로 올리는 매출의 10%를 요구하는 부당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M은 입장문을 내고 "이 모든 사건의 본질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MC몽과 차가원 회장 측의 부당한 유인(탬퍼링.계약 종료 전 사전 접촉)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오래전부터 MC몽과 차가원 회장 측은 당사와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여러 아티스트에게 접근해 왔다.이후 첸백시 측은 유효하게 체결한 재계약을 무효화하고자 갖은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고 맞받아쳤다.
또 "당사와 첸백시와의 전속계약은 현재도 유효하다"며 "개인 법인을 통해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첸백시는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서에 스스로 날인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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