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가족친화인증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등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지난해까지 총 109개 기업 및 공공기관이 가족친화 인증을 받았으며, 올해도 도내 기업과 근로자의 일·생활균형을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관) 발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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