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0일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고 기소된 경우 당직을 정지하는 규정을 없애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당내가 어수선한 분위기다.
이에 더해 최고위는 이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80조와 당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재·보궐선거엔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무공천 규정'도 나란히 폐지했다.
지도부는 임기 규정에 예외를 두는 것은 특수한 정치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며,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조항 등을 없앤 것은 검찰 정권의 무리한 정치 수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