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가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되면 4가지 재판이 동시다발로 진행된다는 점을 들며 향후 차기 대권을 쥐게 될 경우 현직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헌법 84조 논쟁'을 꺼내들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재직 중 새로운 혐의로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 것일 뿐, 기존에 소추돼 진행 중인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게 장 원내수석대변인의 주장이다.
특히 검찰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조만간 추가 기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