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종결..."위반사항 없어"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종결..."위반사항 없어"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의혹에 대해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담당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9일 참여연대가 해당 사건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한 이후 약 6개월 만의 결론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서울미디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