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의혹에 대해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담당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9일 참여연대가 해당 사건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한 이후 약 6개월 만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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