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생각엔터테인먼트(이하 생각엔터)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김모씨외 1명이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것을 확인했고, 법률대리인과 회의를 통하여 이같은 주장은 소송사기가 의심될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보호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등 범죄행위라 보인다는 답변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김씨는 최근 정찬우 등 생각엔터 주요 임원이 주식 불법취득 및 부당 이득을 챙겼다면서 이들을 고소했다.
사가 주식양도양수계약 체결과정에 관여하여 계약서 등을 위조했을 것이라 추측한 김씨 주장에 대해 생각엔터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의 기본적인 법률적 구조와 절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자 명백한 허위주장이며, 회사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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