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엑소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가 원하는 것은 음반·음원 유통 수수료의 5.5% 보장이었다.
첸백시 대리인 이재학 변호사(법무법인 린)는 10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M은 작년 재협상(2023년 6월 18일) 합의 조건에 따른 음반·음원 유통 수수료 5.5% 보장 의무를 불이행했다”며 “그러면서 아티스트(첸백시)에게 개인 음반 발매, 개인 콘서트, 광고 매출액 10%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가 공개한 이성수 SM 최고A&R책임자(CAO)와 아이앤비100 모기업 원헌드레드 공동설립자 차가원 회장의 녹취록에 따르면 이성수 CAO가 ‘음반·음원 유통 수수료 5.5%를 보장하겠다’고 구두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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