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B100에 따르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테인먼트)가 첸백시와의 합의서의 전제가 된 협상 내용은 무시한 상태에서 INB100에 '아티스트 개인활동 매출의 10%'를 내놓으라고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학 변호사는 "이 자리에 선 것은 과거에 협상이 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SM은 입장을 바꾸로 합의조건으로 음반 유통 수수료 5.5프로를 불이행하고, 아티스트에게는 개인활동 및 개인의 음반 발매 등에 대한 매출액 10퍼센트를 요구하는 부당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학 변호사는 "저희는 SM이 이러한 약속을 했고,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며 "SM에 제시한 합의조건이 이행될 것으로 보고 법적 분쟁을 모두 정리했다.아티스트들은 신규전속 재계약에서 거액의 계약금도 이 합의서를 작성하며 각각 포기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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