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학 변호사는 “지난해 SM은 아티스트에 대한 법적 입장을 냈고 협상이 타결됐다는 사실은 많은 팬분들과 국민분들이 기억할 것이다”면서 “그런데 SM은 협상이 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INB100에게 지급하기로 한 음반 수입 5.5%를 불지급하고, 첸백시에게 매출액의 10%를 지급하도록 강조했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이성수 CAO와 차가원 회장이 나눈 녹취록 내용을 증거 자료로 제시하기도 했다.
즉 SM이 첸백시와 합의 조건이 유통 수수율을 불이행하고, 첸백시에게는 매출 10%를 달라는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는 부당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첸백시 3명을 포함한 엑소 멤버들은 상호 간 충분히 협의해 신규 전속계약을 체결했지만, 첸백시 측이 돌연 입장을 번복하며 신규 전속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기를 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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