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김한배가 김호중 소속사 주요 임원 3인이 주식 불법취득 및 부당 이익을 챙겼다며 고소장을 낸 가운데 생각엔터테인먼트 측이 “허위주장”이라며 맞소를 예고했다.
생각엔터테인먼트(이하 생각엔터) 측은 10일 “2024.5.29.김모씨외 1명이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것을 확인했고, 법률대리인과 회의를 통해 김모씨 등의 주장은 소송사기가 의심될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보호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등 범죄행위라 보인다는 답변을 전달받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주식양도양수계약은 김모씨 등과 양수인 사이에서 체결되므로, 회사는 주식양도양수계약 체결에 관여할 수 없으며, 주식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서 납부 또한 회사가 아닌 양도인인 김모씨 등이 부담하고 신고해야 한다.따라서 회사는 김모씨 등이 주장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어떻게 체결됐는지, 김모씨 등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납부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그 어떤 관여도 하지 못하므로 그 상황을 알 수가 없다”면서 명의개서 절차 이해 의무가 회사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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