첸백시 대리인 이재학 변호사(법무법인 린)는 10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M은 작년 재협상 합의 조건에 따른 음반·음원 유통 수수료 5.5% 보장 의무를 불이행했다”며 “그러면서 아티스트(첸백시)에게 개인 음반 발매, 개인 콘서트, 광고 매출액 10%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성수 SM 최고A&R책임자(CAO)가 ‘음반·음원 유통 수수료 5.5%를 보장하겠다’고 구두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SM을 향해 “SM은 2023년 6월 18일자 합의서 체결 조건으로 약속한 음반·음원 유통 수수료율 5.5% 보장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을 인정하라”며 “SM이 합의조건을 불이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더이상 개인 매출액 10%에 대한 지급 요구를 삼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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