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오피스텔도 층간소음 관리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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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오피스텔도 층간소음 관리대상 포함'

대전 지역 층간소음 관리 대상이 기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으로 확대된다.

조례안은 그동안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에서 제외돼 관리 대상에서 빠진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을 포함한 '공동주거시설'을 새롭게 정의했다.

송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층간소음 방지 시책 범위를 넓혀 이웃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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