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의원, '노란봉투법' 1호 법안으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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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노란봉투법' 1호 법안으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 의원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노동자 단결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개인이나 신원보증인에 대한 청구를 제한하고,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협하는 과도한 부담을 막을 수 있도록 손해배상액 상한을 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노동자의 도시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노동자가 정당한 권리를 찾고, 막대한 손해배상에 시달리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노란봉투법 발의에 앞장섰다"면서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노동조합, 정부 등과 활발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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