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제1항을 근거로 각 시·도는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명령에도 불구하고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6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를 하게 된다.
◆비상진료체계 강화: 전문의 당직수당 지원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 확대 .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완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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