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이 대표가 차기 대권을 쥐게 될 경우 현직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헌법 84조 논쟁'을 띄웠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은 진행되고,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나온다면 당연히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제 모든 초점은 당시의 경기도지사, 이 대표에게로 향하고 있다"며 "이 대표에 대한 더욱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로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서울미디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