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 변호사는 SM에 ▲2023년 6월에 체결된 합의서에서 약속한 음반·음원·유통 등의 수수료 5.5%를 불이행한 사실 등에 대한 인정 ▲첸백시 개인 아티스트별 매출액 10% 요구 삼가 ▲정산자료 즉시 제공 ▲기존 SM과의 전속계약에 대한 정산자료 등에 대한 제공 등을 요구했다.
이어 "이상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첸백시 측은 이에 대한 법적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첸백시는 지난해 6월 부당한 장기 계약, 불투명한 정산 등을 이유로 SM에 법적대응을 예고했지만 당시 엑소의 컴백을 앞둔 상태인 만큼 양측은 극적인 협의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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