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월급 590만원 이상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이다.
상한액과 하한액에 늘어남에 따라 월 소득이 617만원을 넘는 직장인은 617만원, 월 소득이 39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39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게 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적용하게 되며, 기존 상한액인 월 590만원에서 새로운 상한액인 월 617만원 사이에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본인 부담 기준에 따라 연금 보험료가 오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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