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형배, 음주운전 '술 타기' 처벌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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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형배, 음주운전 '술 타기' 처벌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10일 음주운전 적발 회피 목적의 사후 음주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이른바 '술 타기'를 시도하는 음주 운전자의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조항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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