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10일 음주운전 적발 회피 목적의 사후 음주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이른바 '술 타기'를 시도하는 음주 운전자의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조항이 담겼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