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걸개그림 제작 '국보법 위반' 전승일 감독,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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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걸개그림 제작 '국보법 위반' 전승일 감독, 재심 청구

1989년 대형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를 제작했다가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 불법 연행돼 유죄를 선고받았던 전승일(59) 감독이 약 35년 만에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재심 개시 이후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된 행위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 감독은 대학생이던 1989년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민족해방운동사' 대형걸개그림을 제작해 대학 캠퍼스에 전시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91년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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