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음주운전 적발 피하기 위한 ‘사후 음주’ 처벌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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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음주운전 적발 피하기 위한 ‘사후 음주’ 처벌법 대표발의

민형배 국회의원(사진= 의원 사무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10일,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 추가 음주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가 음주는 음주운전 당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한다.

민 의원은 이와 함께 음주 측정 불응에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일명 ‘노엘방지법’)도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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