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한국콜마(161890) 계열사에 과징금 5억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한국콜마 소속 계열사 '에치엔지'와 '케이비랩'에 각각 4억600만원과 1억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에치엔지는 한국콜마 소속 화장품 OEM·ODM 전문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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