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대상인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NFT를 제외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NFT가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에 따라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회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의 특성을 보유한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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