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료계 집단휴진, 고발장 접수되면 법·원칙 따라 수사"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경찰, "의료계 집단휴진, 고발장 접수되면 법·원칙 따라 수사"

경찰이 의사단체 등 범의료계의 집단휴진 예고와 관련해 "고발장이 접수되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만일 개원의들이 집단휴진에 들어가면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보건 당국이 발동하고, 고발장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공정거래법상 검찰에만 전속고발이 가능하다"며 "검찰에 1차로 고발되면 사건이 넘어가서 직접 수사할 수도 있고 경찰로 이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