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10일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등 내용을 담은 '일하는 국회법'을 대표발의했다고10일 밝혔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 보좌직원 및 의원수당법', '국회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국회 보좌직원 및 의원수당법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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