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백성현)가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을 첫 시행 한다고 밝혔다.
참여자격 및 대상농지는 △정부 ‘농지이양 은퇴직불’ 참여자 △경작 농지면적 1,000㎡ 미만으로 ‘농업인 완전 은퇴’한 2024년 1월 1일 기준 65세 이상 84세 이하인 자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지급일까지 계속하여 논산시 내 주민등록을 둔 자 △충청남도 내 소재한 농지(농지이양 이전 3년 이상 계속 소유, 지목: 논·밭·과수원)이다.
사업신청은 농지이양 은퇴직불 약정서, 농업경영체등록 말소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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