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59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본인 부담 기준 최대 월 1만 2000원가량 인상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상향되면서 기존 590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617만원 사이에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소폭 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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