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난임부부 지원을 돕고 있다.(사진=용인시) 용인시가 난임 부부의 나이별 시술금액 차등 지원 기준을 폐지했다.
5월부터 난임시술 시 의학적 사유(공난포) 등으로 난임 시술이 중단된 경우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총 시술비용 중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용인시 보건소 관계자는 “연령별 차등 지원하던 난임시술비 지원이 폐지됨에 따라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난임부부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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