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수술 후 간호조무사에게 피주머니관 고정 작업을 지시한 것은 의료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심도 재고정 작업이라도 신체에 바늘을 통과해 피주머니관을 고정한 것은 의료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죄에서의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