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수술 후 피주머니 고정은 의료행위...의사가 해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法 "수술 후 피주머니 고정은 의료행위...의사가 해야"

수술 후 환자에게 부착하는 배액관(피주머니)을 고정하는 작업은 의료행위로 원칙상 의사가 직접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C씨 행위를 재고정 작업으로 보더라도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의료법위반죄에서의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