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규정 최고위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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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규정 최고위서 의결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대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당 대표·최고위원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한다.

개정안에는 대표·최고위원의 사퇴 시한과 관련해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들어간다.

현행 민주당 당헌 25조는 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면 선거일 1년 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 궐위와 같은 비상 상황을 대비한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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