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독촉에도 양육비 3000만원 이상을 주지 않고 버티거나 3회 이상 양육비를 체납할 경우, 명단이 공개되거나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개정된 법률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운전면허 정지를 처분하고 출국을 금지하며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여가부는 법령 개정안에서 제재 대상을 '양육비 채무가 3000만원 이상인 사람' 및 '양육비 지급 의무를 3기(3차례)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으로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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