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을 앓고 있는 운전자들이 발작 증세로 교통사고를 내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들의 운전면허 취득·유지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뇌전증 환자도 항뇌전증 약을 복용하는 상태에서 1년 이상 추가적인 발작이 없는 경우 전문의 소견을 바탕으로 도로교통공단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면 운전할 수 있다.
문제는 6개월 이상의 입원 경력이 없는 뇌전증 환자가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 자신의 병력을 자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환자가 스스로 병력을 밝히지 않으면 면허 취득 이후 운전자의 정신질환 유무를 가리기 어렵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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