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윤수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남지사장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고용허가제가 벌써 20년이 지났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 1수준에 해당하기에 초기에는 실제 인력 수급 요구와는 불일치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입국 초기 비전문 외국인근로자(E-9)를 대상으로 사업장 조기 적응 및 장기근속 유도와 숙련인력으로의 성장을 위해 체계적인 기초직업훈련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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