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유족, 北상대 손배소 이어간다…法 "공시송달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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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 유족, 北상대 손배소 이어간다…法 "공시송달 요건 충족"

'서해피격' 사건 피해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제동을 걸었던 법원 결정이 항고심에서 뒤집히면서, 소송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유족은 2022년 4월 북한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소장에 피고 주소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로 적고, 법원이 관보 등에 소송 서류를 올리면 상대방에게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절차인 '공시송달'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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