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헌당규개정태스크포스(TF)는 애초 당헌에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나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렇게 되면 이 대표는 대표직 연임 후 차기 대선 1년 전인 2026년 3월에 사퇴할 필요 없이 같은해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한 다음 대선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전국 단위 선거', '대통령 궐위', '대선 일정 변경' 등의 문구를 빼기로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