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1심에서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이화영의 대북송금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라고 직격했다.
안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측근인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등 혐의에 9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라는 거액을 쌍방울을 통해 북한 노동당측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은 작년 9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에서 여러 혐의 중 하나로 대북송금 보고를 받았다고 적시한 바 있다"며 "그러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백현동 의혹만 재판에 넘겼고, 대북송금 사건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결과를 기다려 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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