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 아동수당 지급범위 확대하는 제22대 국회 1호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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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아동수당 지급범위 확대하는 제22대 국회 1호 법안 대표발의!

전진숙 국회의원 1호법안 발의 사진(사진= 전진숙 국회의원실)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진숙 의원은 “10여년 전 지방의원 시절부터 펼쳐온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의 연장선상으로, 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부담 경감에 기여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대표발의하게 되어 뜻깊다”고 언급하며, “오늘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 이행법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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