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주민 이용권 강화 위해 공설봉안당 운영조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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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주민 이용권 강화 위해 공설봉안당 운영조례 일부 개정

서천군 청사 서천군이 군민의 봉안당 이용권 강화와 봉안시설 수급 조절을 위해 서천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설봉안당인 영명각의 최대 봉안기간을 늘리고 사용 자격을 주민등록 기준 6개월 이상 거주자로 강화했다.

변경된 사항은 10일부터 적용되며 구체적으로 사용자 자격은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서천군에 주소를 둔 자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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