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중심에 서서 범의료계 대정부 투쟁을 선포할 예정인 가운데 동네 의원들까지 집단으로 휴진에 나설 경우 의료법, 공정거래법 등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대 교수들이 앞선 휴진 결의 때도 실제로는 병원을 지켰고, 2020년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진하기로 했을 때 개원의들도 참여율이 한 자릿수에 그쳐 이번 투쟁 역시 대대적인 휴진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의료법 외에도 응급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업무방해죄) 등으로도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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