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병무청 정기 감사를 진행한 결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정신질환으로 병역 처분을 받아 조기 전역(전시근로역 편입)한 6924명 중 5089명이 속임수를 쓴 것으로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뉴스1) 8일 감사원에 따르면 병무청 정기 감사결과 최근 3년(2020~2022년)간 병역법 65조 11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되어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6924명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보유 여부, 필수치료 중단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5089명이 병역볍 시행령 제155조2 제1항에 의거된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조 11항은 신체등급 판정이 곤란한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해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신체검사를 거치지 않고 병역처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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