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비계(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가설물)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현장 소장에게는 집행유예, 업체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사기관은 현장 소장으로서 C씨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점, 현장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A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작업 지시를 하긴 했지만 공사에 발주처를 비롯한 다른 업체들이 여럿 참여해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부담하는 안전조치 의무 범위를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음을 대체로 인정하며, 이외 연령,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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