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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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 분야…위생용품까지 확대 .

위생용품을 수입하는 영업자의 편의를 위해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 분야를 위생용품까지 확대[(기존) 농・임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7개 → (개정) 기존 7개 + 위생용품 추가 총 8개]하여 위생용품 수입 시 식품의약품검사법에 따라 지정된 국외시험·검사기관의 성적서를 제출하면 국내 통관을 위한 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종이 문서로만 발급하던 시험·검사기관 지정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시험·검사 기관 지정신청서 제출 시 기관명, 소재지 등에 대한 영문 정보를 함께 기재하도록 하여 영문 지정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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