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7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용자 진술 조작 논란 원천 방지법(형의 집행·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검찰이 수용자를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는 관행을 개선해 사법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차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수용자를 검사실로 조사하는 건 법적 근거 없이 행해지는 일"이라며 "수용자 인권침해는 물론 진술 회유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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