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에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이 전 부지사의 선고 결과를 두고 뇌물죄 부분에 대한 양형과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일부 무죄 판결이 난 것에 대해 판결문 검토를 마친 뒤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징역 12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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