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9년6월 선고 이화영, 불법 대북송금·뇌물 모두 유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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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9년6월 선고 이화영, 불법 대북송금·뇌물 모두 유죄(종합)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개입과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월형을 받았다.

2020년 10월 13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0 경기도식 평화협력정책 및 대북 교류사업 추진 방향에 대하여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벌금 2억5000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금액은 “환치기 방법으로 국외로 수출했다는 부분은 지급 수단 휴대수출행위로 볼 수 없어 무죄”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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