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취업을 보장받기로 하고 태양광 발전사업 편의를 봐준 전직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충남 태안군 공무원이었던 A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공무원 재직 시절 태안군 태양광 발전사업 실무를 총괄하며 B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퇴직 후 B씨 회사에 취업해 연봉 5천500만원과 차량, 법인카드를 받기로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