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트랙트, 안성일·손승연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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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트랙트, 안성일·손승연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

그룹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와 가수 손승연을 고소했다.

어트랙트의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신원의 이소희 변호사는 “더기버스측의 이러한 행위는 어트랙트측이 더기버스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기화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강강술래’(Alok Remix)의 저작권 지분을 가져가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여러 범죄를 범한 혐의가 포착되어 고소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어트랙트는 “피고소인들이 어트랙트에 신임을 져버린 채 강강술래 저작권 지분을 편취했고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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