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의 800만달러 불법 대북 송금을 공모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에게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벌금 2억5000만원과 3억259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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